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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