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 전화 문의
- 직거래사업부 ☎ 061-931-1026
- 직거래사업부 ☎ 061-931-10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직거래사업부 ☎ 061-931-1026
- 직거래사업부 ☎ 061-931-1029
- 소관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