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검역해소품목 지원
수출대상국과 검역타결, 검역조건 개정 등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국내 농식품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입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성공적 판로 확대 지원 -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지원(80~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식품수출부 ☎ 061-931-0745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회원가입 후 진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 -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식품수출부 ☎ 061-931-0745
- 소관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처
- 최종 수정일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