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12세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전화 문의
- 교육지원부 ☎ 02-3215-5739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 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지원부 ☎ 02-3215-5739
- 소관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