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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3~12세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 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최종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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