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서비스(일자리)개인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 및 창업 재정지원

지원 조건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분기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ㆍ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지원 내용

○ 생활밀착형(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 - 인턴실습 : 심사를 통해 선발. 최대 3개월(월80시간)간 월별 실습비 지원(최저시급 기준 적용) -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 :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 설비 구입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분기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