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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교육)·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69세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월, 5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현금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월, 5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최종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