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교육)·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9세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 5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일자리지원부 ☎ 02-3215-5771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현금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 5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지원부 ☎ 02-3215-5771
- 소관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