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취업바우처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직업 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9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일자리지원부 ☎ 02-3215-5772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지원 대상
○ 만18~59세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기초직업역량 강화 교육비(기초직업 교육비) 1인당 100만원(최대 200만원) 제공
- 국가기술/전문 자격 취득과정
- 공무원 과정
- 컴퓨터 과정
- 외국어 과정
- 취업컨설팅 과정(서류,NCS,면접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지원부 ☎ 02-3215-5772
- 소관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