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시설이용개인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고객센터 ☎ 1644-1333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지원 내용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입장 시 증명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4.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객센터 ☎ 1644-1333
- 소관 기관
-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
- 최종 수정일
-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