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물법인/시설/단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월~6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월~6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
최종 수정일
2026.06.24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