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물법인/시설/단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월~6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전화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 02-6393-251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월~6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 02-6393-2514
- 소관 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
- 최종 수정일
- 2026.06.24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