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시설이용법인/시설/단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초기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메일 혹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
- 전화 문의
- 창업육성팀 ☎ 031-697-7741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메일 혹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 - 사이트 주소: https://www.seis.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창업육성팀 ☎ 031-697-7741
- 소관 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본부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