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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초기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메일 혹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메일 혹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 - 사이트 주소: https://www.seis.or.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본부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