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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타사이트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원 대상

○ 개인 또는 법인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자 ○ 사회적기업 창업팀,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ㅇ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으로,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인증 신청 기간: 연중 접수 * 인증심사: 연간 4회차 개최 예정(차수별 신청 마감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인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ㅇ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인증계획 공고 (2) 상담 및 안내 (3) 신청 및 접수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5)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6)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 (7)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8)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타사이트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주소: https://www.seis.or.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신청 유형에 맞춰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 기타(창의·혁신)형(별지 제6호 서식)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본부
최종 수정일
2026.08.27

관련 법령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