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예비)스타트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체결,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등 관련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원스톱지원실 ☎ 044-410-1747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법률·규제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지원 내용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비대면법률자문(의견서등)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시기 - 사업공고 후 연간 수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제출서류:자문신청서(질의및기업정보등),사업자등록증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원스톱지원실 ☎ 044-410-1747
- 소관 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최종 수정일
- 2026.03.18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