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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예비)스타트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체결,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등 관련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법률·규제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지원 내용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비대면법률자문(의견서등)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시기 - 사업공고 후 연간 수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제출서류:자문신청서(질의및기업정보등),사업자등록증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최종 수정일
2026.03.18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