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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지역창업특화지원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및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공간, 창업교육 등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및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예비)창업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연계 등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지원 -(공간)입주및코워킹,네트워킹공간을제공하여다양한교류를통한창업분위기조성및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보육)사업계획서구체화를통한맞춤형창업지원,멘토링,경영·기술·마케팅,사업화연계등을통한창업역량강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누리집:www.k-startup.go.kr가입후진행 ○신청시기:접수기관별상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최종 수정일
2026.03.18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