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팁스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선별/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팁스 운영사가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기술인력 창업활성화를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민관협력실 ☎ 044-410-1721
- 민관협력실 ☎ 044-410-1722
- 민관협력실 ☎ 02-2039-1308
- 민관협력실 ☎ 02-2039-1354
- 민관협력실 ☎ 044-410-17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지원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팁스R&D를 협약(완료)한 기업으로 모집 차수별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포스트팁스:팁스R&D 수행 후 최종평가결과 "완료(성공)" 판정을 받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글로벌팁스:해외VC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법인 설립/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프리팁스: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총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추천한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제외)소재 초기창업기업
지원 내용
팁스 운영사 등 투자사가 창업기업에게 先투자/보육/추천하면 정부 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기타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관협력실 ☎ 044-410-1721
- 민관협력실 ☎ 044-410-1722
- 민관협력실 ☎ 02-2039-1308
- 민관협력실 ☎ 02-2039-1354
- 민관협력실 ☎ 044-410-1723
- 소관 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최종 수정일
- 2026.02.23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