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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선별/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팁스 운영사가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기술인력 창업활성화를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지원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팁스R&D를 협약(완료)한 기업으로 모집 차수별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포스트팁스:팁스R&D 수행 후 최종평가결과 "완료(성공)" 판정을 받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글로벌팁스:해외VC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법인 설립/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프리팁스: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총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추천한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제외)소재 초기창업기업

지원 내용

팁스 운영사 등 투자사가 창업기업에게 先투자/보육/추천하면 정부 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최종 수정일
2026.02.23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