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특화창업패키지
지역의 신산업, 특화산업 분야 연계 유망아이템을 보유한 비수도권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 단계별 맞춤형 육성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가입후진행
- 전화 문의
- 지역전략실 ☎ 044-410-192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지원 대상
비수도권 소재 업력 10년 미만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 AI, 빅데이터, 바이오 등 27개 신산업 창업분야(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
**지원트랙(시리즈1,2,3)별지원가능투자요건상이
지원 내용
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
-지원단계별사업화자금차등지원(시리즈3기준사업화자금최대1.5억원)
-주관기관별특화산업분야연계맞춤형프로그램지원(기후테크/친환경에너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가입후진행 신청시기:'25.2~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전략실 ☎ 044-410-1925
- 소관 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최종 수정일
- 2026.02.23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