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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패키지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3년 이내)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지원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최종 수정일
2026.02.23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