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초기창업패키지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3년 이내)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초기도약실 ☎ 044-410-18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지원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초기도약실 ☎ 044-410-1864
- 소관 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최종 수정일
- 2026.02.23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