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지원
활동, 참여, 보호 분야별 청소년프로그램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 중 ※세부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업무지원포털(https://wsp.mogef.go.kr) 가입 후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4조)
지원 대상
○ 청소년시설 및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선정
- 선정기관에서 참여 청소년 모집 및 프로그램 지원(만9~24세)
지원 내용
○ 활동, 참여, 보호 분야별 청소년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프로그램 대상으로 예산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 중 ※세부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온라인 신청: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업무지원포털(https://wsp.mogef.go.kr) 가입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프로그램 개요서 1부 -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1부 - 기관, 단체 소개서 1부 - 운영인력 현황 1부 - 사업신청 서약서 1부 ○ 청소년팀의 경우 - 청소년팀 소개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18
- 소관 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4조)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