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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지원

활동, 참여, 보호 분야별 청소년프로그램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월 중 ※세부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업무지원포털(https://wsp.mogef.go.kr) 가입 후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4조)

지원 대상

○ 청소년시설 및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선정 - 선정기관에서 참여 청소년 모집 및 프로그램 지원(만9~24세)

지원 내용

○ 활동, 참여, 보호 분야별 청소년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프로그램 대상으로 예산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월 중 ※세부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온라인 신청: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업무지원포털(https://wsp.mogef.go.kr) 가입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프로그램 개요서 1부 -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1부 - 기관, 단체 소개서 1부 - 운영인력 현황 1부 - 사업신청 서약서 1부 ○ 청소년팀의 경우 - 청소년팀 소개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4조)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