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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노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보장 목적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 eum.cw.or.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지원 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