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이용권개인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건설노동자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전화 문의
-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 지원 형태
- 이용권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 소관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최종 수정일
-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