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건설노동자에게 건강관리 기회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전화 문의
-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 소관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최종 수정일
-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