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노동자의 생활 안정 대부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 eum.cw.or.kr
- 전화 문의
-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지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지원 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 소관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