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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노동자의 생활 안정 대부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 eum.cw.or.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지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지원 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