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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건설노동자의 보험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 https://eum.cw.or.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전화신청) 선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건설e음' (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최종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