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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노동자의 결혼식에 대한 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 https://eum.cw.or.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 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최종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