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술지원·기타법인/시설/단체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학교 등 급식 공급용 축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지원하여 좋은 품질의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가격 정보를 학교와 급식 공급업체에 제공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유통정보처 ☎ 044-410-7082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6조)
지원 대상
공공급식 관계자(공공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으로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
○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
- (현황)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
- (제공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이용하여 제비용,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급식관계자 이용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용 - 공공급식검수시스템(급식관련 이용자 시스템, 축평원 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시스템(영양교사 이용자시스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에 업로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통정보처 ☎ 044-410-7082
- 소관 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 최종 수정일
- 2026.06.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