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축산물 마이데이터 서비스
축산물 등급, 이력, 유통 등 정보를 벤처 등 기업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등 경영 개선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빅데이터분석처 ☎ 044-410-7102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6조)
지원 대상
축산분야 벤처창업자 및 창업예정자 중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생산, 관리하는
축산농가 마이데이터가 필요한 기업
지원 내용
○ 축산분에 벤처기업에게 우리기관이 보유하고있는 축산물 등급/이력/유통의 빅데이터 제공 및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산업 활성화 지원
○ 축산부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원이 가지고 있는 유통정보 공개 및 인프라지원
- (품질정보) 소·돼지·말고기·닭고기·오리고기·계란의 품질등급 데이터를 통한 축산농가 컨설팅 벤처업체 정보 제공으로 산업 활성화
- (이력정보) 축산물(소·돼지·닭·오리·계란) 사육두수, 이동경로 등의 정보제공으로 스마트팜 농장 통합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정보제공
- (유통정보) 우리원에서 보유한 생산·도매·소비자패널(3,000명)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개발제품 선호도 조사 및 시장활용가능성 분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전화 신청 : 빅데이터분석처(044-410-7102) - (신청후 분기별 내부 협의회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빅데이터분석처 ☎ 044-410-7102
- 소관 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 최종 수정일
- 2026.06.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