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전화 문의
- 북한이탈주민상담실 ☎ 02-2276-2398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지원 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상담실 ☎ 02-2276-2398
- 소관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최종 수정일
-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