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이용권개인
지역신문 무료 구독 지원
○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국민의 뉴스리터러시 능력 향상
지원 조건
- 가구
- 1인 가구한부모 / 조손 가정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2. 24~3. 1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전화 문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팀 ☎ 02-2001-755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5조)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 가정 대상
지원 내용
○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신문 무료 구독 지원
- 해당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된 신문만 신청 가능
- 구독기간 : 2026년 4월~12월 (9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2. 24~3. 10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정부24>지역신문 무료구독지원 검색>신청하기>신문 선택하여 신청 완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정부24 신청 외 서류신청시에만 적용됨) 신문무료구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취약계층확인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팀 ☎ 02-2001-7553
- 소관 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