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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지원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뉴스제작플래폼 모듈 구축 및 운영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월~3월
신청 방법
담당자 이메일, 우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술지원
제공 근거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지원 대상

신문법상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무료신문 제외, 해당 년도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 자격 충족)

지원 내용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등을 구축 및 운영 지원하여 신문사의 디지털 융합 환경 대응 지원 및 뉴스콘텐츠 제작 및 유통 경쟁력 강화 - 통합CMS, 맞춤법 검사기 등 뉴스콘텐츠 제작 관련 모듈 구축 및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월~3월
신청 방법
담당자 이메일,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지원 신청 공문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4대 보험 납입증명서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UV 및 PV 집계표 - 편집 및 전산 책임자 서명 날인된 확약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문윤리위원회 기사 및 광고자율심의 서약서 - 편집위원회 및 독자위원회 운영 증빙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