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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30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공무원연금법(제54조)

지원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 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공무원연금법(제54조) [법령] 공무원연금법(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