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재해보상팀 ☎ 061-338-0253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 내용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해보상팀 ☎ 061-338-0253
- 소관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 최종 수정일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