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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최종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