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재해보상팀 ☎ 061-338-0253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해보상팀 ☎ 061-338-0253
- 소관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 최종 수정일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