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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최종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