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매월 연금으로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퇴직자관리팀 ☎ 061-338-0184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을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퇴직자관리팀 ☎ 061-338-0184
- 소관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자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