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기술지원·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 032-590-4986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기타(교육)
지원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s://www.safechem.or.kr/index.do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 032-590-4986
- 소관 기관
-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 최종 수정일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