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기타(상담)개인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라돈 무료 측정 및 라돈 저감관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 ☎ 032-590-3561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지원 대상
○ 라돈 측정을 희망하는 일반 주택 거주자 : 1,700개소/연
○ 마을회관(경로당 포함) 운영하는 담당자(회장, 총무, 이장 등) : 300개소/연
지원 내용
○ 주거공간 중 실내 공기 라돈에 대한 걱정 해소를 위해 라돈 무료 측정 및 라돈 저감관리 지원
○ 라돈 무료 측정 및 라돈 저감관리 컨설팅 제공(2,000개소)
- 일반주택 대상으로 겨울철 농도 측정을 위한 라돈 검출기 제공 및 농도 분석 제공
- 마을회관 대상으로 현장 방문 측정
- 농도별 저감관리 방법 안내서 제공(라돈저감 이렇게 하세요)
○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관리 지원(500개소)
- 실내라돈 권장기준(148베크렐) 초과 시설 대상으로, 실내 환기 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라돈 알람 기능 실시간 측정기 제공(400개소)
- 라돈 고농도 건물(300베크렐 이상) 대상으로 토양층 라돈 공기 배출을 위한 라돈 저감시공 제공(100개소, 단독주택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주택측정 대상 온라인 개별 신청 접수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라돈 무료측정 신청(모바일, 인터넷 가능) ○ 방문 신청 - 연간 2~3개 지자체에서 마을회관별 측정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 ☎ 032-590-3561
- 소관 기관
-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 최종 수정일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