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현금법인/시설/단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현금
- 제공 근거
- [행정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지원 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 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소관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행정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행정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