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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현금법인/시설/단체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지원 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 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