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장애인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장비를 조성하여 장애인의 직장적응력을 제고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1항)
지원 대상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소관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1항)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