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대학생이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지원과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장학금)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6~35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2월 (참여대학별 신청시기 상이)
- 신청 방법
- 1. (대학 및 기관) 전자공문 등을 통한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지원 대상
○ (멘토) 참여대학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
- 지원대상 대학의 재학생(휴학생, 시간제 등록생 등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적기준 C0(70점/100점 만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 대학의 추천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하는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해 성적기준 적용 완화(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승인이력 포함)
○ (멘티) 초·중·고등학생 학생*(특수학교 포함)
*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 (대학생)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
- (청소년) 초·중·고등학생의 학습·상담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2월 (참여대학별 신청시기 상이)
- 신청 방법
- 1. (대학 및 기관) 전자공문 등을 통한 신청 2. (멘토) 소속대학으로 신청(대학별 별도 안내) ※ 단, 당해연도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3. (멘티) 참여기관에서 별도 모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학생진로장학부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