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개인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기업현장교사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권익 보호 강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 전화 문의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 ☎ 1800-049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 ☎ 1800-0499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