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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개인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기업현장교사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권익 보호 강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전화 문의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 ☎ 1800-0499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 ☎ 1800-0499
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