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지원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의 등록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학기: 3월 중, 2학기: 9월 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학생 직접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800-0499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지원 대상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심사개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지원 내용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2유형)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중소중견 등록금 전액, 대기업비영리 등록금의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학기: 3월 중, 2학기: 9월 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학생 직접 신청 * 신청 일자는 매학기 장학 일정에 따라 변동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800-0499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학생진로장학부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