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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환경기업 대상으로 수출, 무역 전문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 www.konetic.or.kr 회원가입 후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제1항)

지원 대상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산업체

지원 내용

○ 환경기업이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해외시장 조사 및 법률 등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수출 전문자문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 수출 전문자문단 구성 및 지원분야 - 전문컨설팅사(9개사) : 해외시장 개척, 기술이전, 외환·무역금융, 해외규격 인증 및 환경규제 대응 지원 - 전문법인(법무 1개사, 관세 8개사) :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해외투자, 관세·통관·환급 ○ 지원한도* 내 기업부담금은 없으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 당해 연도 사업 예산에 따라 결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 www.konetic.or.kr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회사소개서, 제품 및 기술 소개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