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환경기업 대상으로 수출, 무역 전문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 www.konetic.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전화 문의
- 해외사업실 ☎ 032-540-2194
- 해외사업실 ☎ 032-540-2181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제1항)
지원 대상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산업체
지원 내용
○ 환경기업이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해외시장 조사 및 법률 등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수출 전문자문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 수출 전문자문단 구성 및 지원분야
- 전문컨설팅사(9개사) : 해외시장 개척, 기술이전, 외환·무역금융, 해외규격 인증 및 환경규제 대응 지원
- 전문법인(법무 1개사, 관세 8개사) :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해외투자, 관세·통관·환급
○ 지원한도* 내 기업부담금은 없으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 당해 연도 사업 예산에 따라 결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 www.konetic.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회사소개서, 제품 및 기술 소개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외사업실 ☎ 032-540-2194
- 해외사업실 ☎ 032-540-2181
- 소관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