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1) 과 2) 중 적은 금액
1) 300백만원
2)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채무 :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 연 0.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소관 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
- 최종 수정일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