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관리종결(소각)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채권 매각 기업 : 재단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소관 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
- 최종 수정일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