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 보증료율 : 연 0.7%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소관 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
- 최종 수정일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