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법인/시설/단체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산업보건실 ☎ 052-703-06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 특검 비용지원 -> 사업신청 으로 신청.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 신청 및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신청결과확인서]를 실시기관으로 제출하여 측정, 특검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산업보건실 ☎ 052-703-0643
- 소관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