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산업안전실 ☎ 052-703-0632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산업안전실 ☎ 052-703-0632
- 소관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