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산업보건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산업보건실 ☎ 052-703-0672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내용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각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 유선문의하여 구비서류 확인 필요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근로자건강센터 에서 각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산업보건실 ☎ 052-703-0672
- 소관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