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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산업보건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내용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각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 유선문의하여 구비서류 확인 필요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근로자건강센터 에서 각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