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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에서 사업 신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