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산업보건실 ☎ 052-703-064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에서 사업 신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산업보건실 ☎ 052-703-0643
- 소관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