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현물개인
농지 매입 비축 지원
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농지은행 고객상담 ☎ 1577-7770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지원 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지은행 고객상담 ☎ 1577-7770
- 소관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 최종 수정일
-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