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지규모화 지원
비농업인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농지은행 고객상담 ☎ 1577-777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지원 대상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입)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도)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지은행 고객상담 ☎ 1577-7770
- 소관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최종 수정일
- 2026.06.04
관련 법령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